안녕하세요 마담벨라에요. 2021년 육아휴직을 시작하셨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더불어 2022년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한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한 서식도 링크 걸어두었으니 이 포스팅에서 한꺼번에 가져가세요~
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느정도의 최소 생활비는 지원해주겠다는거죠.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최소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 최소 월 70만원)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 관련 포스팅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작일 전에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시작일 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 1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우선 재직중인 회사에서 직접 신청을 해주는지 인사팀에 먼저 물어봅니다. 회사에 따라 결재문서만 올리면 관할 고용센터에는 담당자가 처리해주기도 하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회사 인사시스템 통해서 관련 서류만 제출했고, 이후에 1개월 단위로 고용센터 어플을 통해 급여 신청하는 것만 제가 했어요.
만약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구비서류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최초 1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서를 접수하신 후 월 1회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육아휴직확인서 다운로드
- 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풍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최초 1회 신청 후 육아휴직이 끝날 때까지 매월 급여는 따로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접속 후 '육아휴직급여신청'을 눌러주세요.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2022육아휴직급여 달라지는점
다행히도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엄마, 아빠 동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두사람 모두 1개월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원, 2달째는 250만원, 3개월은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통상임금의 80%(최소70만원~최대150만원) 로 변경된다고 해요.
기존에는 1~3개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 50% 였는데, 그래도 달에 몇 십만원은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글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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