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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자격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40%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자란?
국민의 소득을 쭉 줄세웠을 때 중심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라 얘기합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또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기준 40%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주거급여 46%, 의료급여 30%, 교육급여50%,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지급기준(가구원수)] 1인가구 : 77만 7925원 2인가구 : 130만 4034원 3인가구 : 167만 7880원 4인가구 : 204만 8432원 5인가구 : 240만 9806원 6인가구 : 276만 2802원 |
의료급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입원/외래 등 진료 구분과 1~3차 병원 유형에 따라 지급받는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에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의료급여는 흉부초음파, 심장초음파,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MRI등의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언제나 필수적인데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면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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