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국민의 교육의 기회와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 달라진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는 2021년 대비 평균 21.1%인상했습니다. 코로나 19시기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죠.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또한 인상했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지원합니다. 입학료, 수업료, 학용품비, 수급품 등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의 가계에 도움이 되면서도 교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주거급여 46%, 의료급여 30%, 교육급여50%, 생계급여 30%)
중위소득자란?
국민의 소득을 쭉 줄세웠을 때 중심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라 얘기합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또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가구원수)] 1인가구 : 97만 2406원 2인가구 : 163만43원 3인가구 : 209만7351원 4인가구 : 256만540원 5인가구 : 301만2258원 6인가구 : 345만3502원 |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교육시설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지급합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교육비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 교육시설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수급품 등 교육에 필수적인 비용 지원
교육비 : 방과후학교 수강권, 급식비,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 교육에 추가적인 비용 지원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도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별로 교육급여 지급기준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신청하신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관할 자치센터의 지원금액을 알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지원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급여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의료급여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본인부담 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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