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분야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생활과 자활을 돕는 제도인데요. 코로나 19등의 상황으로 인해 2022년에는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4가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중위소득 이하 %가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의 소득을 줄세워놓았을 때, 백분위의 중간 지점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이 1원인 사람부터 100만원인 사람이 나란히 있다면 50만원의 소득을 받는 사람이 바로 ‘중위소득’의 기준입니다.
2022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243만8145원으로 5.02%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따라 중위소득 기준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급여 수령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를 받는 기준은 위 중위소득 기준에서 비율을 적용합니다.
*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갈 수록 지원대상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생계급여
생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보조해 줍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원받습니다.
4인가구 기준 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2. 의료급여
의료생활은 생활에 필수적이죠.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에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지원받습니다.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04만8432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율은?
2022년 의료급여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본인부담 비율 알아보기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금액을 보조해줍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 or 자가소유한 수급자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지역의 급지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자가소유한 수급자의 경우 수선비로 지급합니다.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35만5697원 이하일 때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급지와 수령조건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일 때 받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4인가구 기준 256만540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와 함께 중복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조건과 지급액은?
2022년 교육급여 지급조건과 지급액 교육비 중복지원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필수,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등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2.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서류 동일
* 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고 방문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선정여부가 통지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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