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중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지급조건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하일 때 지급되는데요.
중위소득자란?
국민의 소득을 쭉 줄세웠을 때 중심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라 얘기합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또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주거급여 46%, 의료급여 30%, 교육급여50%, 생계급여 30%)
[생계급여 지급기준(가구원수)] 1인가구 : 58만444원 2인가구 : 97만 8026원 3인가구 : 125만 8410원 4인가구 : 153만 6324원 5인가구 : 180만 7355원 6인가구 : 207만 2101원 |
①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의 30%이하에 해당하고
②부양의무자가 없는자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자
조건이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수급자의 소득기준만 중위소득기준 30%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생계급여를 더 많은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각 가구별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 예) 4인가구, 월 100만원 소득가정 = 153만6324원 - 100만원 = 월 53만6324원 |
생계급여 신청은 각 관할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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