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며 계속해서 방역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너무 적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해기로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WIrhZ/btrpiIBjvSf/GfjYqjQJSMrd30LGkOdGL1/img.jpg)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 중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의 소기업에 지급됩니다. 업종에 따라 소기업의 기준은 달라지는데요. 음식 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이어야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에 이전이어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zWv1U/btrpaIWLhs8/m9OuCkB7Xib6Ghb7XxnDSk/img.jpg)
2021년 12월 18일 이후 다시 코로나로인한 영업제한 및 인원제한이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매출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의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인이 없는 비영리기업과 단체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면 사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른데요. 1차 지급대상은 21년 12월 27일부터, 2차 지급은 22년 1월 6일부터 입니다. 3~5차 지급은 22년 1~2월 중 지급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7uS3/btrpkvBnDOq/PptG8zUG0CFKaxZO64YUd0/img.jpg)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여부 조회 및 본인인증, 사업자 인증등을 거친 후 지급대상이면 지급시기에 맞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1533-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나라에서도 꼭 필수적인 방역지원금 등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IFE > LIFE Tips'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생계급여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알아보기 (0) | 2022.01.04 |
---|---|
BBQ기프티콘 메뉴 변경 주문 방법과 술배달하기 (1) | 2022.01.01 |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0) | 2021.12.29 |
가성비 좋은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추천아이템 5 (0) | 2021.12.19 |
여의도 IFC몰 휴무일, 영업시간, 주차정보 (0) | 2021.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