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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IFE Tips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총정리

by 꿀팁대마왕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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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주거급여!
2022년 달라지는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위소득자 기준으로 46%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생활자에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자란?

국민의 소득을 쭉 줄세웠을 때 중심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라 얘기합니다. 주거급여 외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또한 중위소득 기준으로 %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기준 46%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주거급여 지급기준(가구원수)]

1인가구 : 89만 4614원
2인가구 : 149만 9639원
3인가구 : 192만 9562원
4인가구 : 235만 5697원
5인가구 : 277만 1277원
6인가구 : 317만 71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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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급여’ 를 받을 수 있고, 자가인 경우에는 집 수리비에 해당하는 ‘수선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임대료의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2021년 보다 임차급여가 5.9% 상승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급액은 가구원수 & 지역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1~4급지)

출처 : 국토교통부

임차료 계산 방법

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 X 0.04 후 월로 환급 금액)

*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집 수리비 등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와 필요한 수선내용이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의 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의 %도 달라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잇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주거급여는 위임장 및 수급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참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복지로 사이트
주거급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는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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