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2월9일~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참여가능합니다. 그럼 이 청년정기적금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의 자산관리와 목돈 마련을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만 19세~34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들의 자산관리를 위해 저축장려금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지원하는 적금상품입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만기 비과세 상품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만기까지 납입하는경우 저축장려금 지원가능 (1년차에는 2%, 2년차는 4%)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 외에도 은행별로 이자에 따라 적금 이율은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은행별로 상품에 따라 이율이 다르니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
직전 과세기간(21년1월~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었다면 가입을 할 수 없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즉, 작년에 일을 했지만 월급이 적은 청년
주식투자 등으로 수익을 내본 적은 없는 청년
청년희망적금 대상입니다.
2/9~18기간 본인의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개의 은행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각 은행의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축하면서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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