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으로 1인가구도 쉽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기존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중에 딱 1번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일반 공급자와 별도로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비교적 쉽습니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없으며,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와 같이 주택 구매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부터는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맞벌이부부나 1인가구 등에게도 특별공급 추첨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우선(70%) 일반(30%) 물량이었는데요.
우선(50%), 일반(20%), 추첨(30%)로 변경되었습니다.
1.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약 18.15평)에 해당하는 주택만 특별공급 추첨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소득기준(160%)를 초과한다면 자산기준(약 3.3억원)을 적용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합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수에 비례해서 추첨을 진행했는데요. 사실상 1자녀 혹은 무자녀 부부는 해당이 안됬었습니다. 심지어 2자녀 가구도 커트라인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규정을 완화하여 일부물량은 자녀수에 상관 없이 공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민영주택 포함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도입됩니다.
공공택지의 15%, 민간택지의 7%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
1.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2.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미혼 가구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가구 소득 최대 160%이하
* 월평균 소득 기준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160%이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 3인, 4인가구가 많으실테니 간단히 월 소득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가구(2인가구도 포함) 100% - 603만원 130% - 780만원 160% - 975만원 4인가구 100% - 709만원 130% - 922만원 160% - 1130만원 |
이 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른데요.
기존에는 특별공급은 아예 민영주택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조건
국민주택 - 우선공급은 100%이하, 일반공급은 130%이하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
민영주택 - 우선공급은 130%이하, 일반공급은 160%이하 (전년도 소득 기준)
소득기준(160%)를 초과한다면 부동산 자산기준 3.3억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토지 가액만 해당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됩니다.
이 모든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단지에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상이 확대된 생애최초특별공급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 맞벌이부부, 1인가구이신 분들도 잘 활용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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