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위 '로또분양'이 사라지며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해지방법과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이란 청약저축제도에 의하여 아파트에 청약할 자격을 주는 통장입니다.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아파트 및 주택 청약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현재 4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방법
분양가가 점점 높아지고 청약통장에 묶어놓은 돈이 아까워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방법은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됩니다.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도 청약통장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인증을 한 후에 청약통장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통장의 해지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이자율 | |
가입기간 | 이자율 |
가입 1개월 이내 | 없음 |
가입 1개월~1년 미만 | 연 1.3% |
가입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8% |
가입 2년 이상 | 연 2.1% |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
청약통장을 이미 해지했다면 재가입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청약통장을 해지 했다면 재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청약통장을 '새로'만들 수는 있지만,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잔액에 대해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꼭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애써 몇 년간 청약통장을 유지해서 청약가점 점수를 쌓아놨던 것이 물거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에 묶인 돈이 갑자기 필요하다면 '예금자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약통장 해지방법 및 해지 후 재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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