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 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최저시급)도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최저 생계 유지비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9,16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월급 근로자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4주간을 평균으로 해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유급휴일을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8월4일 개정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퇴사일을 앞두고 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금 근무 후 다음주 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다음 주에 퇴사가 예정되어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수 (1주간 실제로 일한시간 / 1주40시간) X 1일 근로시간 (최대 8시간)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받고있는 시급과 월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급여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을 주간/월간 단위로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에서 제공하는 금액은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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