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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MONEY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유 알아보기

by 꿀팁대마왕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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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 예산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신청 후 당일에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라는 문구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무엇인지. 확인지급 대상은 왜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죠.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1.2차 방역지원금도 지급했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5월 30일부터 지급되었지만,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텐데요. 혹시 손실보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셨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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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은 5월 30일부터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부터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매출감소 기준이 충족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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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

1. 공동대표 사업체
2. 미성년 대표 사업체
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4. 지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이미 국세청에 매출규모 및 매출액 기준 DB가 마련되어 있어서 확인지급 대상자도 이미 확정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확인지급 대상인지가 궁금하더라구요.

 

특히 4번. 지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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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시기별로 본인 사업체의 매출규모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21년에 창업했거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었거나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았으면 확인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행성업종, 전문직종(병원, 회계사, 변호사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 이면 아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다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자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이라면 6월 13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지급 기간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면 8월에 이의신청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뜰 때 확인해볼 사항들이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분들도 2주정도 지나면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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