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일 10만명 확진자가 나오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지급하였던 100만원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지난번 12월 18일 발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상이 이번 300만원 지급 대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개업일이 21.12.15이전)
2. 매출액이 소기업이어야 함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
3. 매출이 감소(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4.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동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 접속 > 증빙서류 검증 >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이의 처리
신청 기간 : 2월 10일~3월 4일
2. 방문신청(예약필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 접속 > 방문 예약 > 소상공인진흥센터의 지역센터 로 방문 > 서류접수 >신청
온라인에서 서류접수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방문예약 후 센터를 방문하셔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누가 추가로 받을 수 있나?
지난 12월에 지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특별고용인,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는 제외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대상도 최대 100만원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으신 분들도,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더해 총 4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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